1. 설명(2023.02.01 기준)
- 고위험 연구실 : 신규교육 8시간, 정기교육 반기별 6시간
- 저위험 연구실 : 신규교육 4시간, 정기교육 반기별 3시간
> 근로자가 아닌 사람(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예 : 대학원생)
- 신규교육 : 2시간
2. 사이트 주소
3.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2. 정기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3. 특별안전 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