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착한운전 마일리지

1. 설명

-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기간(1년) 동안 서약함.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서약 후 실천 완료하면 마일리지 10점 적립

- 마일리지는 해마다 누적되며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됨. 


2. 혜택

- 벌점 40점 이상(면허정지 이상)이 된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별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함.


3. 사전 필요사항

- 운전면허 보유


4. 방법

4.1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접속 -> 로그인

4.2 운전면허 조사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