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기간(1년) 동안 서약함.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서약 후 실천 완료하면 마일리지 10점 적립
- 마일리지는 해마다 누적되며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됨.
2. 혜택
- 벌점 40점 이상(면허정지 이상)이 된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별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함.
3. 사전 필요사항
- 운전면허 보유
4. 방법
4.1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 접속 -> 로그인
4.2 운전면허 조사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클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