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 특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등록 4년차부터 권리존속 기간 만료일까지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
2. 납부방법
2.1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접속 -> 로그인
2.2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납부
2.3 온라인 납부
2.4 납부대상 검색(연차등록료) 선택 -> 검색 -> 특허번호 확인 후 선택 -> 금액 확인 후 결제 방법 선택(계좌이체시 이용수수료 부과) -> 결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