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과정 중 NCS로 편성된 훈련과정을 기획, 운영, 강의하는 훈련강사
2. 요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2.1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등) 졸업 후 해당 분야 교육훈련경력 1년 이상
2.2 연구기관 혹은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 연구 경력 1년 이상
2.3 해당 분야 국가 자격증 취득
2.4 해당 분야 1년 이상 실무
3. 신청
3.1 HRD-Net(https://www.hrd.go.kr) 접속 -> 로그인
3.2 나의 정보 -> 강사신청
3.3 기본 정보 입력
4. 기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소지시 NCS확인강사 점수 최소 70점을 받을 수 있음.(점수는 최대 100점)
5. 참고
- [NCS] https://hkand.blogspot.com/2023/01/ncs.html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https://hkand.blogspot.com/2022/12/blog-post.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