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6개월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 25일/7월 25일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 1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4번(1월, 4월, 7월, 10월) 신고/납부
2. 신고기간
- 2023.01.01(일) ~ 2023.01.27(금) 06:00 ~ 24:00
- 설 연휴 기간(01월 21일 ~ 01월 24일)으로 기존 01월 25일까지에서 2일 연장됨.
3. 납부기한
- 2023.01.27(금) 07:00 ~ 23: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