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1. 설명

-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

-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함.

- 한 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음.


2.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12월)


3.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4.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