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원격훈련

 1. 설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인터넷원격훈련을 설립하고자 함.

- 인터넷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시설, 인력, 장비 요건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시설 요건

> 훈련시설 연면적(전용면적) : 180 제곱미터 이상

>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상

-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을 갖추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력 요건

>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 고용

> 직업상담인력 1명 이상 고용

-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않아도 됨. 단,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관리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강사 제외한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고용해야 함.

>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 요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1(링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