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1. 설명

- 과학기술관련 사업장 재직기간 동안 급여 공제로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

-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 6개월 평균)보다 1.5% ~ 2.0%p 높은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

- 2022.12.01 기준 연복리 5.05%(변동금리)


2. 가입기간

- 가입 시점부터 퇴직 시까지


3. 가입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회원의 자격)

> 과학기술분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임직원

> 기술사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4. 납부방법

-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최소 5만원 ~ 최대 20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 후

- 회사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일괄 납부


5. 기타

- 예금자보호법(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보호 대상 아님.

- 손실 발생시 공제회 자본금으로 보전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17조(자본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에 따라 타 공제회만큼 안전함.


6. 참고

- 과학기술인공제회(https://www.sema.or.kr/sema/main/contents.do?menuNo=20012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