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함.
- 사전 확인 : 해당기간(예 : 2023년 1월 신고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출, 매입이 있어야 함.
-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 2.1 ~ 2.5 진행 후 무실적신고를 해야 함.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으로 확정신고시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신고방법 2.13 참고)
2. 신고방법
2.1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2.2 로그인(범용 공인인증서로 접속)
2.3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면서 직전 연도 매출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2.4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2.5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2.6 사업자 세부사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2.7 입력서식 선택에서 해당 서식 확인 및 선택
2.8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작성하기" 버튼 클릭
2.9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클릭
2.10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세금계산서 입력함.
2.11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버튼 클릭
2.12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등 조회하기 버튼클릭하여 거래내역 기입
2.13 경감, 공제세액에서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1만원 공제 선택
2.14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클릭
2.15 신고내용 요약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음)
끝.